코로나생활지원금 코로나19 입원.격리자 생활지원 핵심내용 입원.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- 코로나19로 입원.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-코로나19로 입원.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코로나생활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,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코로나생활지원금신청 온라인 : 정부24홈페이지 / 앱(www.gov.kr)의 '보조금24' 보조금24 | 정부24 (gov.kr) 보조금24 |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.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.gov.kr 오프라인 : 주민등록주소지(외국인등록주소지) 관할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