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생활지원금

코로나생활지원금

코로나19 입원.격리자 생활지원 핵심내용

입원.격리자 생활지원 안내

- 코로나19로 입원.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-코로나19로 입원.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코로나생활지원금액

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,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

 

코로나생활지원금신청

온라인 : 정부24홈페이지 / 앱(www.gov.kr)의 '보조금24'

보조금24 | 정부24 (gov.kr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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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프라인 : 주민등록주소지(외국인등록주소지) 관할 읍.면.동

                  ※ 온라인은 '22.5.13.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

(신청기간)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

※ 단, '22.2.13. 이전 입원.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'22.12.31.까지 신청

(신청서류)

생활지원비 신청서,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(사본), 신분증,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, 소득기준 증빙자료(필요시) 등

 

유급휴가비용

 

  • (신청자격) 코로나19로 입원.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*의 사업주(근로자 수 산정기준) 신청일이 속한 달의 '줜월 말일'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
  • (지원금액)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(단, 1일 최대 45,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)
  • (신청기관)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
  • (신천기간)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  단, '22.2.13. 이전 입원.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'22.12.31. 까지 신청
  • (신청서류)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,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,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사업장 통장사본 등

 

 

생활지원비

(신청자격)

코로나19로 입원.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-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.격리자(단,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)

 

(지원대상 선정기준)

(가구원 수 산정)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'동거인'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>별도 신청)

(소득기준 확인)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'보험가입자'의 본인부담금을 합산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예)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‘보험가입자’의 본인부담금을 합산

출처 : 질병관리청 자료

첨부자료.링크

코로나19 입원.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관련 FAQ

관련 법령 및 고시

코로나19 입원.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(4판)

코로나19 입원.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(4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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