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생활지원금
코로나19 입원.격리자 생활지원 핵심내용
입원.격리자 생활지원 안내
- 코로나19로 입원.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코로나19로 입원.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코로나생활지원금액
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,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
코로나생활지원금신청
온라인 : 정부24홈페이지 / 앱(www.gov.kr)의 '보조금24'
오프라인 : 주민등록주소지(외국인등록주소지) 관할 읍.면.동
※ 온라인은 '22.5.13.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
(신청기간)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
※ 단, '22.2.13. 이전 입원.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'22.12.31.까지 신청
(신청서류)
생활지원비 신청서,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(사본), 신분증,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, 소득기준 증빙자료(필요시) 등
유급휴가비용
- (신청자격) 코로나19로 입원.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*의 사업주(근로자 수 산정기준) 신청일이 속한 달의 '줜월 말일'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
- (지원금액)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(단, 1일 최대 45,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)
- (신청기관)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
- (신천기간)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, '22.2.13. 이전 입원.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'22.12.31. 까지 신청
- (신청서류)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,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,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사업장 통장사본 등
생활지원비
(신청자격)
코로나19로 입원.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-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.격리자(단,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)
(지원대상 선정기준)
(가구원 수 산정)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
('동거인'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>별도 신청)
(소득기준 확인)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)
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
-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'보험가입자'의 본인부담금을 합산
(예)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
-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‘보험가입자’의 본인부담금을 합산
첨부자료.링크
코로나19 입원.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관련 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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